검색
한국어
 

한국 서울에서 새로운 조례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동물 주민의 복지를 보호한다

내용 요약
더보기
서울시 교육청은 2025년3월 말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주민과 그 사체를 해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2018년 한국 정부가 윤리적,심리적 우려를 이유로 청소년의 동물 주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개구리 주민과 같은 동물 주민의 해부를 계속해왔기에 이번 새 조례는 어떠한 목적이든 해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조례에는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광범위한 교과과정에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에 이 조례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은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보호 부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소중한 청소년과 동물 친구 모두를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자비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모범이 전 세계 도시들에 더 많은 동물 시민 보호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칭하이 무상사(비건)께서는 『힘없고 온유하며 무고한 개구리 주민과 같은 동물 주민들을 보호하는 다정한 법안을 제정해주신 서울시와 한국 정부에 도덕적인 정부 부문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감사와 기쁨의 눈물과 함께 존경과 찬사를 담아 감사히 수여합니다 신의 은총으로 한국이 축복의 위엄과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에 사랑을 전합니다』